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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익편취 금지규제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동안 사업자들로부터 문의가 많았던 사항에 대해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시행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이후 법 집행사례가 아직 많지 않아 사업자들이 제도의 내용과 적용기준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에서 열거한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법위반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제는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규제와 달리 당해 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저해성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법에서 금지되는 거래를 통해 지원받는 상대회사(지원객체)도 부당한 줄 알면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객체가 부당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판단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금지행위 유형 중 '사업기회의 제공' 판단기준과 관련해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장래 수행할 사업' 해당되는 사업의 범위를 정했다. 또한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제도운용 과정에서 사업자들로부터 문의가 많았던 사항에 대해 분명한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규율대상 기업간 내부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유형(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위반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의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효율성 증대' 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른 회사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만 인정되고, 당해 거래가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 증대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해석 때문에 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자들에게 규제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한편, 규제명확성 제고로 자발적인 법준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사익편취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례나 법원판례를 계속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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