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회계 및 감사 적절성 부문에 대한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61개국 중 최하위인 61위를 기록했다. 기업의 회계정보는 경제참여자에게 중요한 투자 지표가 된다. 이에 따라 회계투명성 제고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잣대가 된다.
8일 삼정 KPMG의 감사위원회 저널에 따르면 지난 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집계한 한국 증권시장 내 불성실공시 법인은 총 51개사에 달했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13개사(25.49%), 코스닥시장 38개사(74.50%)로 나타났다. 이들의 지정사유(사유중복지정)는 공시 불이행 37건(58%), 공시 번복 20건(31%), 공시 변경 7건(11%) 등의 순이었다.
코스닥의 높은 불성실공시 적발률은 감사기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유가증권시장 소속 법인은 상근감사제도(6개사, 46.15%)와 감사위원회 제도(5개사, 38.46%)가 주인데 반해 코스닥시장 소속 법인은 주로 비상근감사제도(22개사, 57.89%)를 채택하고 있었다.
또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기업들은 이사회 내 사외이사 참여율도 낮았다. 불성실공시법인 51개사 중 유가증권시장 법인 13개사의 사외이사 참석률은 88.77%이었고 코스닥시장 법인 38개사의 참석률은 61.17%에 불과했다. 이는 민간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의 사외이사 참석률(92.5%)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개선계획서를 통해 불성실공시 법인들에 대한 재발방지안을 마련했다. 개선계획서에는 ▲전사적인 조직체계 수립 ▲이사회 구성원들의 직무 전문성 강화 ▲전문가 집단을 통한 자문계약 ▲이사회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 개선계획서 제출 요구를 받은 법인은 10일 이내에 한국거래소로 제출해야 하며, 불이행 시 3점이내의 벌점을 받는다.
한편 주요 지수(KOSPI 200, KRX Governance Leaders 100) 기업의 감사기구들이 활동현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먼저 KOSPI 200에서 감사위원회를 감사기구로 둔 140개 기업 중 과반수에 가까운 63개 기업이 활동공시를 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거래소 거버넌스 리더스(KRX Governance Leaders) 100에서 감사위원회를 둔 71개의 기업 중 29개 기업의 활동공시가 부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