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특약매입·임대차)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백화점 입점업체의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내용은 지난해 6월30일'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마련됐다.
백화점 매장 이동과 관련해 기존에는 입점업체가 MD개편이나 리뉴얼 시 백화점이 어떤 기준에 의해 매장이동이나 면적변경 등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정보 없었지만 개정안에는 백화점이 매장 이동, 면적 변경 등에 관한 자체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 시 별도 서면을 통해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계약갱신 거절사유 통보와 관련해서는 기존 종전에는 계약갱신 거절 시 백화점은 기간만료 30일 전에 거절의사만 통보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백화점이 입점업체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 통지할 시, 반드시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 거절사유를 포함한 서면으로 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백화점 입점업체들의 애로사항이었던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관련 기준을 사전에 거래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더욱 투명한 거래조건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을 통해 백화점 입점업체 권익에 중요한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향후 백화점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백화점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 및 백화점업체, 입점업체에게 홍보하고, 개정 표준거래계약서가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