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까지로 예정된 1월 임시국회에서는 개헌·공직선거법 개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월 임시국회가 9일부터 시작되면서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조기대선을 염두하고 각자의 유·불리를 철저히 따져가는 모양새다.
우선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를 두고 개헌파와 호헌파로 나뉘고 있어 임시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여론조사 등에서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018년 6월 개헌 국민투표라는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여야 개헌파들은 문 전 대표의 개헌 로드맵에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을 두고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야권은 선거연령을 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하향 조정안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들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재외국민투표 조기실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도 주요 쟁점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특히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대선 주자별로 찬반 의견이 갈려 합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조기대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임시국회에서는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탄핵 정국' 속에 개혁법안 처리를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다.
다중대표 소송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보장 및 수사권 확보를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렇듯 헤쳐 나가야 할 관문이 쉽지 않지만, 여야는 1·2월 임시국회가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이라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개혁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새누리당 김선동·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바른신당 정양석 등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날 국회에서 1시간 동안의 회동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매각·추심 금지 제도 시행 등 전날(8일)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가계부채 관련 문제도 상임위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키로 했으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각당의 논의를 거쳐 추후 다시 수석간 회동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