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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기로는 막지 못하는 음식점 식용유 화재…"K급 소화기 등 사용해야"

우리나라의 음식점 화재는 매년 2500여 건씩 꾸준히 발생한다. 특히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주방화재의 약 30%는 식용유로 인한 화재다.

식용유 화재는 음식점 주방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분말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스프링클러 등으로 진압이 어려움에 따라 음식점 화재를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삼성화재 방재연구소가 발표한 '음식점 기름화재 재연실험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중 비주거용 건물의 화재 발생건수는 전체 대비 14% 감소(2007년 1만6589건→2015년 1만4716건)한 반면 음식점 화재는 2500~2700여 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전체 화재건수 대비 음식점 화재 비중은 지난 2007년 15.1%에서 2015년 18.4%까지 늘었다.

삼성화재 방재연구소 유승관 박사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주방화재의 약 30%는 식용유 화재"라며 "분말소화기 등으로는 식용유 화재의 진압이 어려워 음식점 화재를 줄이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때문에 식용유 화재의 경우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는 동시에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는다.

일반 소화기를 사용한 기름화재 진압 과정. 요란하게 연기가 나고 불이 꺼진 것 같지만 과열된 기름 자체 온도로 다시 발화한다./연구소



유 박사는 또 "일정규모 이상의 조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주방 후드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설비의 경우 화재발생 시 후드에 설치된 온도센서가 열을 감지해 경보를 울림과 동시에 가스공급이 차단되고 소화약제가 자동으로 분사된다. 이 때 후드 위의 덕트 안쪽으로도 소화약제가 방출되면서 덕트로 확산된 화재까지 진압이 가능하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주방에 기름화재 발생 시(사진①) 스프링쿨러는 화재 진압이 힘들지만(사진②) 전용 소화약제가 분사되자 금새 진화된다(사진③)./연구소



지난해 12월 국민안전처는 음식점 주방에 K급 소화기 의무설치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를 골자로 한 '음식점 주방화재 대책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상태이다.

유 박사는 "10년째 제자리걸음인 음식점 주방화재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만약 식용유 화재 발생시 K급 소화기가 없다면 냄비뚜껑이나 방석 등을 이용해 산소를 차단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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