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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세월호 특위, 세월호법 개정안 발의.."세월호 인양 강력한 의무 부과"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1일 '국가는 미수습자 수색 및 수습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침몰된 세월호를 인양하도록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가 세월호 선체 인양에 지출한 경비는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정성욱 4.16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박주민·위성곤·제윤경 의원,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심해의 아픔을 이제 그만 건져 올려야 한다"며 침몰한 세월호 선박을 인양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를 건져 올려야 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며 "이제 너무 늦었지만 남아 있는 9명이라도 구출해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이고 국민의 나라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과 했던 진실을 꼭 밝혀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다"면서, "피해자가 참사 극복의 주체가 돼야 한다. 인양은 그 시작이고, 진상규명이 재발 방지의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가진 가장 큰 권한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며 "국가는 서둘러 세월호를 인양하고 미수습자 9명을 그 분들의 가족에게 되돌려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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