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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신탁시장 판이 바뀐다…신탁업 진입장벽은 낮추고, 신탁재산 범위는 확대

법무·의료법인 등 소규모·전문신탁업 가능

주탁담보대출, 보험금청구권까지 수탁재산으로 확대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 업무계획 중 금융개혁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근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신탁시장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해 소규모의 전문 신탁업자가 뛰어들 수 있도록 하고, 수탁범위는 사실상 모든 재산이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김종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2일 '금융개혁' 관련 상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탁이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 제정 등 규율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신탁업의 진입장벽은 낮춘다.

현재는 신탁업이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인가기준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 준한다. 종합신탁업을 하려면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이라 독립 신탁업자의 출현이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위는 수탁업 인가단위를 관리나 처분, 운용 등 기능별로 바꿔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신탁전문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면 상속 세제와 법률자문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은 유언신탁으로, 의료법인은 치매요양신탁 등으로 전문화 할 수 있다.

자료: 금융위원회



수탁재산은 기존 금전에 제한됐던 것을 (자산에 결합된)부채와 영업(사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까지 대폭 늘린다.

기존 신탁자금의 운영은 단순 운용형 금전식탁에 편중돼 중합재산관리 서비스로서 역할하기 힘들었다. 현재 종합재산신탁의 계약건수는 20건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생전신탁, 유언신탁 등 새로운 형태의 종합재산신탁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재신탁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신탁업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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