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현행 헌법 전문(前文) 삭제 여부를 두고 격론이 오갔다.
개헌특위는 12일 국회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 기본권 및 기본의무 ▲지방자치(지방분권) ▲경제·재정(회계검사기관) 및 그 밖의 기관 ▲전문 및 총강 ▲헌법개정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뜨거웠던 토론은 2014년 당시 19대 국회 개헌자문위가 과거의 특정 역사적 사건을 명시한 현행 헌법의 전문을 삭제하고, 제헌 헌법의 전문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는 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현행 헌법의 전문을 삭제하고 제헌 헌법의 원문을 그대로 수록할 경우 3·1 운동을 제외한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와 민주화 운동이 보이지 않게 된다"며 "과거 역사적 사건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대환 19대 국회 개헌자문위 자문위원은 "헌법 전문은 최대 공약수를 담는 것으로 최대한 이념적인 논쟁을 피해 가는 방법을 논의한 결과, 1948년 헌법 전문을 넣는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헌법에 기본권을 추가·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의당 이상돈 교수는 "모든 문제를 다루다 보면 제한된 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며 "새로운 기본권을 천명하기보다 현행 헌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꾸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개헌특위는 30명 안팎으로 전문가 그룹 자문위원단과 일반 시민 자문위원단을 꾸리기로 했으며, 이달 19일과 23일 두 차례 공청회를 열어 헌법 전문가와 사회단체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