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 업무계획 관련,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일시 인출금을 갚으면 기존 줄어들었던 주택연금 월지급액도 원래 수준으로 회복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주택연금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연내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연금을 배우자에게 승계하기 위한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 소유권 이전등기 및 수수료, 취득세 등이 평균 약 340만원 정도 들며, 자녀들의 동의도 의무였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주택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결정할 수 있고, 향후 가입자 사망시 자녀 동의 없이도 승계된다.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상환할 경우 줄어들었던 주택연금 월지급액도 당초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3억원 주택을 소유한 A씨가 주택연금을 가입하면서 5000만원을 일시 인출했다고 가정해보자. 현재는 월 지급금 75만원으로 일시 인출금을 갚든 안갚든 지급금은 75만원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올 4분기 이후로는 일시 인출금 중 2500만원을 상환할 경우 월 지급금은 90만원으로, 5000만원을 모두 갚으면 월 지급금은 105만원으로 많아진다.
배우자 명의의 대출도 다른 절차없이 상환하고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다른 약 8600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금은 배우자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배우자를 공동소유자로 바꾼 다음에야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었다. 절차의 번거로움 뿐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 및 수수료 등 가구당 평균 약 230만원 비용이 발생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 2012년 5013명에서 지난해 1만030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금지급액도 2392억원에서 6175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오는 2025년까지 47만명이 신규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며, 지급액도 12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주택 관련 대출의 분할상환도 유도한다.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2년동안 원금의 10% 이상을 갚겠다고 약정하면 전세보증료율을 0.1~0.12퍼센트 포인트 인하해줄 방침이다.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발적으로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신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