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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기업, 헤지펀드 공격 가능성 커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 시급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지난해 삼성전자를 공격한 엘리엇과 같은 '행동주의 투자자', 즉 헤지펀드들로부터 무차별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대부분 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저평가돼 있어 헤지펀드들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업들 역시 주주들과의 소통 강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펴낸 '행동주의 투자자의 아시아 기업 공격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헤지펀드의 공격 대상 기업수는 2014년 당시 344개에서 2015년 551개로 1.6배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아시아의 대상 기업수는 17개에서 83개로 5배 가량 증가했다.

한경연 황재원 부연구위원은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을 공격하기 때문에 미국 등에 비해 시장에서 저평가돼 있는 아시아 기업들이 공격대상이 되기 쉽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600대 기업(총 자산 기준)의 주당순이익(PER)을 분석한 결과 주당순이익이 10배를 밑도는 기업 비중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34.51%, 12.3%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6.3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당순이익은 현재 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돼 있음을 의미한다.

또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에 비해 고평가 또는 저평가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의 경우 PBR이 1배 미만으로 저평가 돼 있는 기업은 한국이 58.4%로 일본(36.6%), 미국(9.52%) 보다 많았다.

게다가 아시아 지역내 기업들이 헤지펀드의 요구를 수용하는 비율이 높아진 점도 이들의 행동 반경을 넓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아시아 기업에 대한 헤지펀드의 성공률은 2014년에 비해 17.1%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미국은 3%, 영국은 6% 증가하는데 그쳤다. 아시아권 기업들이 헤지펀드의 요구를 무리없이 받아들이다보니 또다시 헤지펀드의 공격이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이 최근 헤지펀드들의 공격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공격 방식과 투자 전략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정교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공격 대상은 주로 저평가된 기업, 부채비율이 낮고 현금 보유량이 많은 기업, 사업전략에 이슈가 있는 기업, 지배구조의 이슈가 있는 기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산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시가총액이 높은 글로벌 기업들로 투자대상을 넓히고 있다. 폴 싱어, 칼 아이칸, 대니얼 롭(Third Point), 빌 애크먼 등이 대표적인 헤지펀드들이다.

적은 지분율로 공격을 시작하는 것도 최근 추세다.

과거엔 헤지펀드들이 주식대량 보유 의무기준에 따라 5%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한 후 대상 기업을 공격했다. 하지만 최근엔 1%대의 적은 지분율로도 공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50억 달러 이상 대기업을 공격하는 헤지펀드의 지분율은 1% 미만인 경우가 10곳 중 6곳에 달했다.

이들의 요구 내용도 지배구조 개선,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사업전략 및 구조조정 방안 제시 등 다양했다.

또 주식 보유기간도 절반 이상이 6개월 미만, 3분의 2 이상은 1년 미만 등으로 공격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것도 추세다.

황 부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경제규모가 5000억 달러 이상인 14개국 중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나라는 10개국, 포이즌 필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6개국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사주 외에 사실상 경영권 방어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면서 "경영권 보호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입하면 상대적으로 중장기 성장 동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사인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할 경우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한 조항과 전자투표제 도입이 포함된 최근의 상법개정안 역시 헤지펀드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엘리엇(Elliott)의 삼성물산 공격(5%룰 공시 관련 규정 등 맹점 활용), SC 펀더멘털(SC Fundamental)의 GS홈쇼핑 공격(주주제안을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활용), 소버린(Sovereign)의 SK그룹 공격(대주주 3% 의결권 제한 활용), 칼 아이칸(Carl Ichan)의 KT&G 공격(민영화 이슈 있는 국경기업) 등이 국내기업에 대한 헤지펀드들의 대표적 공격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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