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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삼성, 특검 압박에 부패기업 낙인찍히면… 미국 규제 추가 적용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경영 활동이 마비된 삼성그룹이 미국의 제재를 받을 위기에 내몰렸다. 특검이 삼성에 뇌물죄 적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특검 조사로 경영차질을 빚고 있는 삼성이 미국 조달시장에서 퇴출되고 해외 인수합병(M&A) 길까지 막힐 경우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행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형량이 높은 것이 뇌물죄이고, 박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삼성이다. 특검이 삼성그룹 수사로 얻고자 하는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도움을 받고자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청탁이 이뤄졌다'는 결론이다. 이 경우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특검의 시나리오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뇌물 혐의가 적용되어야만 한다. 뇌물 혐의가 최종 적용될 경우 특검은 이 부회장 등의 신병을 확보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삼성 주요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다는 의미가 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 수사가 동력을 잃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뇌물죄 적용과 구속수사가 국내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는 삼성의 미국 사업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삼성에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FCPA는 미국 회사가 해외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일을 처벌하는 법안이다. 미국에 법인을 둔 외국 회사에도 적용된다.

일례로 일본의 JGC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에 참여했다가 나이지리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밝혀져 컨소시엄 참여 기업 모두에 벌금이 부과됐다. 독일 지멘스는 중국, 러시아, 이라크, 베네수엘라, 멕시코 등의 공무원들에게 총 14억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줬다가 미국 정부에게 기소당했다. 본래 23억 달러의 벌금이 매겨질 예정이었지만 지멘스의 내부조사와 자진신고로 벌금은 8억 달러(약 9600억원)로 줄어들었다. 과징금 외에도 적발 기업들은 미국 조달시장에서 퇴출되고 미국 기업과 인수합병(M&A)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가뜩이나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전까지 미국 정부가 해외 기업에 FCPA 규제를 적용하는 일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며 보호무역주의 강도가 높아지면 이를 적용하기는 쉬워질 것이라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특검이 해당 '뇌물'을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이 받았다고 증명까지 해주면 미국 정부는 손 안 대고 코푸는 격으로 삼성과 같은 한국 기업들에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잡음을 내고 있는 하만과의 M&A가 물 건너갈 수 있고 애플과의 소송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애플과의 소송에서 삼성은 미국 대법원에서 승소하며 5억4800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크게 줄일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삼성이 FCPA로 기소당해 비도덕적 기업이라는 프레임을 쓰게 된다면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배상금을 크게 줄이는 일을 기대하긴 어려워진다. 미국 내에서 삼성 제품의 판매가 저조해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가운데 20%를 삼성전자가 차지한다"며 "삼성전자 매출의 30% 가량이 북미에서 발생하는 만큼, 증거도 없이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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