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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변액보험, 청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 명시…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도 공시

금융감독원은 16일 변액보험 청약서에 원금손실 발생가능성과 사업비, 해지환급률 등을 명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품설명서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계약체결시 작성하는 청약서에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 금감원은 현재 투자 수익률이 0% 이상인 경우만 가정해 해지 환급금을 예시하도록 한 것을 마이너스 수익률인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20년까지만 예시하고 있는 해지환급금은 종신까지로 기간을 늘린다.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 계속 수익이 나더라도 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와 펀드수수료 등을 계속 차감하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0원이 될 수도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



변액보험의 상품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공시는 신설했다. 기존에는 해당 상품에 편입된 펀드의 수익률만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펀드수익률이 5%인 경우 계약자는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가 100원인 만큼 현재의 적립금이 105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비 등(10원)을 제하고 펀드에 투입한 금액은 90원이므로 현재의 적립금은 94.5원에 불과하다.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은 보험회사 홈페이지 및 계약자가 분기별로 받고 있는 '보험계약관리내용'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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