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산가의 상속세 대비를 위한 전용 종신보험이 출시됐다.
17일 교보생명은 상속세 재원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교보노블리에종신보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상품의 최저 가입금액은 10억원 이상. 가입 즉시부터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으로 유가족은 상속세 재원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특성상 재산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커져 통상 금융자산이 부족한 경우 유가족은 재원 마련에 적잖은 부담이 있었다. 따라서 종신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상속재산의 처분 없이 보험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다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상품은 최초 가입시 사망보험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본형 외에 가입 후 매년 5%씩 증액되어 20년 후에는 보험금이 2배까지 늘어나는 체증형으로 구성됐다. 보험기간 동안 보유자산의 증가가 예상 된다면 사망보험금이 점차 증가하는 체증형 가입을 통해 자산증가에 따른 상속세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계약승계제도를 통해 세대간 효율적인 자산이전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계약승계가 가능하다. 유가족이 신규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승계를 통한 가입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 고액의 적립금은 중도인출을 통해 자녀의 독립자금 및 목적자금으로 연금 전환시에는 노후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VIP 고객을 위한 프리미어헬스케어서비스도 업그레이드됐다. 가입자 편의를 위해 건강증진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한다. 차량에스코트 서비스는 입ㆍ퇴원뿐만 아니라 병원간 이송까지 확장했다. 환자·가족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까지 추가로 제공한다.
교보생명 윤영규 상품개발팀장은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와 세대간 부(富)의 이전에 관심이 많은 부유층 고객의 니즈를 반영했다"며 "상속재산의 처분 없이 보험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고액자산가에게 유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품의 가입연령은 71세(일시납은 82세)까지 높여 가입기회를 확대했으며 고객의 연령이나 자산상태 등을 고려해 장기간의 상속ㆍ증여 플랜이 가능하도록 납입기간을 일시납을 포함한 3년납부터 80세납까지 다양화했다. 질병과 재해로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을 통해 납입면제 혜택도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