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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달라진 '주택청약 연말정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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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주택청약 연말정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편의를 위한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를 오픈했다.

특히 올해부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달라진 점이 몇 있어 국민들은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있다. 그중 '주택청약 연말정산'에 집중되고 있다.

이전에는 주택청약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무주택확인서 납부 기한을 12월 말에서 2월 말까지 늘렸다.

다만 무주택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 본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설한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다.

한편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되며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액 제한 없이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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