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갑돈씨(43세)는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던 중 리볼빙 수수료가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 카드사 상담원이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권유한 적은 있지만 김씨는 거절했었다. 그럼에도 수수료가 나온 것에 화가 난 김씨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고, 민원을 접수해 부당한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전반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피해가 아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나 서민금융 지원 등의 상담도 가능하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도 처리가 가능하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우리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으로 해결 안되면 금감원에 민원 접수할 수 있다.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은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조정을 거치게 된다. 이미 금융회사를 거친 민원이나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금감원이 직접 처리한다. 민원 접수는 인터넷, 우편, 팩스 및 방문(여의도 본원, 전국 11개 지원)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경우 복잡한 분쟁에 대해 금융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부담도 없고 소송제기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민사소송은 최종 수단이다. 분쟁조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못한 민원(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도 일부 민원에 대해 자율조정을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손해보험협회(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3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과실비율을 심의한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청구되면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분쟁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과실비율을 심의, 결정한다. 지난해는 총 5만2589건을 처리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당행위, 신용카드 불법모집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