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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20%는 납품단가 부정적…원가 상승 부담 고스란히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를 하는 중소기업 5곳 중 2곳은 대기업 등이 주는 납품단가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2곳 중 1곳은 지난 1년간 제조원가가 올랐는데, 이 기간 납품단가를 올려 받은 중소기업은 고작 10곳 중 1곳에 그쳤다.

원가 상승 부담을 하청업체인 중소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앉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중소제조업체 475개사를 대상으로 '2016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 결과 42.7%가 납품단가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년간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52%지만 납품단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12.8%에 불과했다.

중기중앙회는 "제조원가가 오른 업체 4곳 중 3곳 가까이가 원가 인상분을 자체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빈번하게 경험하는 납품 관련 불공정행위로는 부당한 단가결정(17.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금 미지급(14.7%), 선급금 미지급(10.7%), 대금조정 거부(7.4%), 부당감액(6.7%) 등이 뒤따랐다.

제조원가 구성요소 중에서는 노무비가 올랐다고 응답(중복)한 업체가 49.9%로 가장 많았다. 재료비, 경비도 각각 46.7%, 39.2% 올랐다고 답했다.

기술탈취와 관련해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는 2.7%로 많지 않았지만, 기계·설비 업종이 12.0%로 다른 업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당반품과 발주취소를 경험한 업체는 각각 7.6%, 8.8%였다.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납품 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수급사업자 80.9%가 법정 지연이자를 받지 못했다.

60일을 초과한 만기의 어음으로 받는 경우에도 77.9%가 어음할인료를 받지 못했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은 현금 및 현금성(77.5%), 어음(21.5%), 기타(1.0%)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해 현금성 결제는 1.2% 증가하고, 어음 결제는 1.6% 감소했다.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의 피해구제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6.1%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구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절차 도입(40.2%),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6.9%), 손해배상 소송 시 법률지원 강화(16.0%)를 꼽았다.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해선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38.5%), 법·제도적 보완(36.6%), 하도급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26.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납품단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중된 기업의 노무비 부담도 납품단가 인상에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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