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 50%만 받는 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은 '1년'이다.
오는 10월부터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보험 해피콜에 단답형과 선택형 질문이 도입된다. 검증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가입후 1년 이내 암진단시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는 설명을 들으셨나요?"라는 물음에 '예/아니요'로만 답하면 됐다. 계약자가 상품내용을 잘 몰라도 '네'라고 답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완전판매 여부를 검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해피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핵심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해 현행 '예/아니오' 방식의 질문을 단답형·선택형 질문으로 바꾼다. 단답형 5개, 선택형 10개 등 총 15개다.
최근 불완전판매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위험에 대한 질문항목을 기존 34개에서 44개로 늘렸다.
새로운 보장이 주계약 보다는 특약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품개발 추세를 반영했고, 민원이 많았지만 해피콜 질문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을 중심으로 보완했다.
또 현재 '예/아니오' 방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예/아니오' 답변이 적절히 혼합되도록 바꿨다.
원금손실 가능성 등 중요사항에 대한 답변이 부적합할 경우 즉시 반송 또는 청약철회 조치가 이뤄진다. 만약 고객이 계약을 철회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설계사가 재방문해 추가로 설명을 실시토록 했다.
금감원은 민원이나 분쟁 발생했을 때 해피콜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해피콜 답변내용이 향후 민원·분쟁조정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해피콜 첫단계에서 사전고지하고,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경우 보험계약이 반송·철회되므로 신중히 답변할 것을 안내키로 했다.
증거력 인정은 보험계약자가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단답형, 선택형 질문에 한해 적용된다.
개선된 해피콜 제도는 시스템 개발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오늘 7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