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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 관세청과 손잡고 결혼정보서비스 제공



가연은 관세청과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결혼정보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가연은 앞으로 관세청 임직원에게 모바일 결혼정보서비스 '천만모여' 1년 무료 이용권을 비롯해 자사의 결혼정보서비스 할인 혜택부터 가연웨딩을 통한 웨딩 컨설팅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가연 김영주 대표는 "관세청과 함께 '초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뜻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 깊다"면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회원들의 성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연결혼정보 최승환 이사와 관세청 운영지원과 최능하 과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