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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상장사 중 절반이 대상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감사인 선택지정제가 도입된다.

대상은 금융회사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을 비롯해 지배구조나 재무상태가 취약한 기업 등으로 상장사 중 절반 가량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처럼 해외 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 등을 상장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 수준도 대폭 상향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감사인 선임제도의 틀이 완전히 바뀐다. 기존 자유수임제에서 '자유수임제+선택지정제' 형태가 된다. 직권지정제 대상도 확대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장사의 경우 감사인을 지정받는 곳이 자유수임하는 곳보다 많아진다.

현재 감사인 선임제도는 회사가 자유롭게 선정하는 자유수임제가 기본이다. 일부 직권지정제를 시행 중이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상장사의 6.8%로 미미한 수준이다.

선택지정제는 회사가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중 하나를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200여개) ▲금융회사(60여개) ▲회계투명성 유의업종(수주산업 165개) ▲소유·경영 미분리(185개) ▲잦은 최대주주 변경(80여개) ▲재무상태 취약(자금대여·자산양수도 빈발 16개) ▲투자주의 환기종목(19개사) ▲감사 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미제출(145개)

등이다. 상장사 중 50% 가량이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상에 해당되도 증선위가 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했거나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등에 상장하려면 상당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 등 20여개사가 이에 해당한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해외 주요 거래소에 상장한 경우 회계 규율이나 감리 등 견제장치가 있다"며 "그런 회사까지 감사인 지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예외사유를 적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선택지정제는 법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개정법이 올해 통과, 공포되면 오는 2019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직권지정제와 핵심감사제는 대상을 늘린다.

직권지정제는 기존 지정 사유 외에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이 있거나 거래소 규정상 반복적으로 공시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 내부고발자에 불이익을 주는 회사 등이 추가됐다.

핵심감사제는 2019년 자산 2조 이상 상장사부터 우선 적용해 오는 2024년에는 상장사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감사중인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금지대상'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가능했던 매수 목적의 자산 실사나 가치평가 업무가 앞으로는 금지되며, 감사대상 회사 뿐만 아니라 자회사 등 연결실체 기준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최저감사보수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최저 감사투입시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충실한 외부감사를 위해서는 높은 감사보수 보다는 감사시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봤다.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데 대한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이라는 자율규제 형식을 취했지만 표준감사시간에 크게 미달하는 상장사는 선택지정제를 적용하는 등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대상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기존 분식금액의 10%에서 20%로 높이고 20억원이던 상한을 없앴다. 회계법인 등 감사인 과징금도 감사보수의 2배에서 5배고 늘리고, 역시 20억원인 한도를 폐지했다.

또 감사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물린다. 회사 과징금 부과금액의 10% 등 일정 비율로 책정해 책임수준이 연동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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