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오는 2060년 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연금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보험료가 너무 높아지거나 연금급여가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어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위해선 인구구조의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보험연구원 최장훈 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필요성 검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 상승률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수준이다.
우리나라 노년부양비. 노년부양비는 65세 이상 인구 수/15~64세 인구 수로 도출한다./보험연구원, 통계청(2016.12.)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
IMF는 "고령화 심화에 따른 한국의 연금 재정 지출 가속화는 연금 재정안정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는 형평성 문제도 야기하는 바 자동조정장치는 이러한 문제들을 반복적인 연금개혁 없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IMF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는 크게 연금급여, 은퇴연령, 보험료 조정장치로 구분된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연금급여가 임금(또는 물가), 은퇴 시 기대여명, 연금 재정상태에 따라 조정되도록 만들어진 장치다. 각각 임금(물가)이 오르면 급여가 오르고 기대여명이 늘면 급여가 낮아지고 연금 재정이 악화되면 급여가 낮아지도록 조정된다. 은퇴연령 조정장치는 기대여명 또는 가입기간과 수급기간에 따라 은퇴연령이 조정되도록 만들어진 경우다. 각각 기대여명이 늘면 은퇴연령이 늘고 가입기간 또는 수급기간이 변할 경우 가입기간과 수급기간 비율이 일정해 지도록 은퇴연령이 조정된다. 보험료 조정은 법으로 규정된 재정안정화 수준에 연계된 경우로 재정이 재정안정화 임계 수준보다 낮아지면 보험료를 인상한다. 보험료가 올라가면 급여는 변하지 않도록 한다.
IMF는 "세 가지 경우 중 한국은 은퇴연령이 기대여명 변화에 연계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급여를 낮추거나 보험료를 올리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는 급여수준의 적절성 문제와 세금 정책에 미칠 수 있는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 인구 구조나 경제 환경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러한 자동조정장치의 적용은 급여나 보험료 수준을 크게 변동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은퇴연령이 기대여명 변화에 연계되는 자동조정장치는 기금고갈시점을 2~3년 연장할 뿐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 기대여명이 늘어난 만큼 은퇴연령도 늘면 수급기간이 계속 늘지 않고 일정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최 연구위원은 "은퇴연령이 기대여명에 연계되는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긴 어렵다"며 "보험료나 연금급여에 연계된 자동조정장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대여명에 연계되는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시점을 2~3년 정도 연장해줄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오는 2060년이나 2063년 기금고갈이나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료나 급여에 연계된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재정안정화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또 "연금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보험료가 너무 높아지거나 연금급여가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위해선 인구구조의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