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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권유 관행 근절…금리연동 모집수당 지급 금지

저축은행이 고금리 대출을 권유했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금리에 연동해서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수당 지급체계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는 모집인제도 모범규준을 개정해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기존 대출금리에 비례하는 모집수당 지급방식을 금지하고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모집금액 500만원 이하는 5% ▲500만원~1000만원은 2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 ▲1000만원 이상은 45만원+3%(1000만원 초과금액) 등이다.

신규대출을 상담할 때는 무조건 기존 대출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다른 저축은행의 대출이용 여부나 대출금리를 확인해 녹취하거나 서면확인 후 보관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이 소속 저축은행의 기존 고객에게 추가 대출을 알선할 경우에도 추가분에 대해 모집수당 지급한다.

현재는 차주가 추가대출이 필요해 대출모집인이 추가대출을 알선하더라도 해당 저축은행은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저축은행의 대출로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이유가 됐다.

대출계약 후 6개월 이내에 대출금 전액이 중도 상환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채무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상환했거나 저금리로 갈아탔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지만 대출계약철회권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100% 수당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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