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최저감사보수제 도입 왜 안되나…"가격 규제는 부작용이 더 클 것"

회계업계가 요구했던 최저감사보수제의 도입은 결국 무산됐다. 어떤 이유에서든 가격 규제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은 감사품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최저감사보수제 대신 최저 감사투입시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감사보수와 감사투입시간은 부실감사 악순환의 연결고리였다. 기업들은 감사품질 보다는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는 회계법인을 선택했고, 감사인은 낮아진 보수만큼 감사 투입시간을 줄여서 부실감사 초래했다.

태스크포스(T/F) 연구진도 최저 시간당 감사보수와 최저 감사투입시간 중 어느 것으로 규정해야 할지를 놓고 고심했지만 감사시간 확보로 가닥을 잡았다. 감사보수를 정하는 것은 일종의 '가격개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회사별 자산규모나 업종, 회계법인의 능력 등에 따라 감사보수가 책정될 수 있는데 일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최저감사 보수를 정하는 것도 힘들다고 봤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최저 보수를 정해 놓으면 나중에는 최저가 적정보수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며 "가격을 규제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는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국장은 "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도 정하고 있고, 일정 부분은 최저 감사 보수도 정해놨는데 자율규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업계 스스로 잘 못하고 있으니 정부가 나서달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