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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맞벌이 부부 절세 팁은? "한 쪽으로 몰지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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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절세 팁이 눈길을 끈다.

지난 18일부터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맞벌이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절세 안내를 제공했다.

맞벌이 부부가 크게 신경써야 할 부분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한 쪽으로 몰아주기보단 적절히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비의 경우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의료비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또 배우자 중 한 명이 육아휴직 상태라면 일하는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좋다. 육아휴직 상태라면 대부분 연봉이 면세점 이하일 가능성이 커 세금이 0원이고 그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도 없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다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써야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도에 퇴직한 경우 퇴직 이후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기보다는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더 자세한 절세 안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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