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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다음달부터 신용위험 DLS 공시정보 확대…원금손실 가능성·부도율 등 기재

금융감독원은 신용기초 파생결합증권(DLS)의 고유한 투자위험과 신용사건 관련 기재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작성기준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기초 DLS는 특정 국가나 기업의 신용사건(파산·채무불이행·채무재조정 등) 발생여부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이다.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신용기초 DLS의 발행잔액은 9조1000억원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현재 주가연계증권(ELS)·DLS의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은 지수·종목 등 시장가격이 있는 기초자산 중심으로 제시되어 신용기초 DLS의 특징이나 투자위험을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투자결정시 유의사항'에 부도율, 회수율 등이 신용기초 DLS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신용기초 DLS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유한 투자위험을 기재해야 한다.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원금 전부를 날릴 수 있고, 일부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과 관련된 기재내용도 상세히 기재된다.

분쟁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사건 발생여부 판단기준과 신용사건 발생시 정산금액 결정방법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또 신용사건 발생시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회사 내부의 업무절차 반영기간을 고려해 2월 말까지는 기존 작성 기준에 의한 신고서와 병행제출이 가능하다. 오는 3월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만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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