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가맹점에게 카드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하루 빨라진다. 기존 매출전표접수일(D)로부터 3영업일이던 것이 2영업일로 단축된다.
또 가맹점에 따라 대금 지급 기한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점 표준약관'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카드 매출대금의 지급기한은 기존 'D+3영업일'에서 'D+2영업일'로 짧아진다. BC카드의 경우 회원은행과의 대금정산에 최소 1일 이상 소요되고 있고, 처리건수가 많은 주말이나 연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D+2영업일'이 최단 기간이라는 설명이다.
카드사의 영업 목적에 따라 가맹점별로 대금 지급기한을 차별했던 것도 제한한다. 카드사들은 포인트비용을 부담하거나 제휴상품을 출시하는 대형 가맹점에는 카드 대금을 더 빨리 지급하기도 했다.
다만 개정 약관 시행일 이전에 개별계약 등을 통해 'D+1영업일'로 대금 지급기한을 특정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지급 기한을 임의로 늘리지 못하도록 기한 초과 사유도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현재 카드사는 리스크 관리 목적 등을 이유로 별도의 부속약관을 이용해 특정 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 기한을 연장해왔다.
오는 4월부터는 ▲매출전표가 실물로 접수된 경우 ▲가맹점 공동이용 제도 이용에 따른 다른 카드사 회원의 매출전표 매입 ▲카드부정사용에 따른 대금지급보류 사유 발생 ▲공공기관, 외국법인 등 특정 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D+2영업일'을 초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약관 개정으로 약 250만개에 달하는 전체 가맹점 중 평균 175만개의 가맹점에서 카드매출대금 수령이 최소 1영업일씩 빨라지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비용으로 보면 가맹점들이 연간 총 322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