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 기업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활발한 상법개정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이 상법개정안들에 대해 재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23건의 상법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업, 특히 재벌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이 반영된 듯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 중 11건은 대주주 경영권 제한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 11건의 법안은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외이사 선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이 법안들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 대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져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장악 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며, 집중투표제 의무화까지 더해지면 투기자본에 의한 기업 이사회 장악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대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3%)가 없기 때문에 자본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 규정이 있어 투기자본 공격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1주1표의 원칙에 따라 개별 이사를 뽑는 것이 아닌 1주에 대해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의 경우도 의무화할 경우 자본 다수결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로 주주 간 분쟁, 경영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나 1974년 개정을 통해 임의적 선택 방식으로 전환했다.
상법개정안의 당초 취지는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이지만, 상법 전문가들은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이 그대로 입법될 경우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 분쟁 위험에 보다 더 노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상법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기업 경영진의 경우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기업 가치를 추구하는 일반 주주들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