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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설 연휴에는 은행 탄력점포·이동점포 이용하세요"

"설 연휴에는 은행 탄력점포·이동점포 이용하세요"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 신한 등 9개 은행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서는 간단한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또 대부분의 은행이 설 연휴 중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간단한 입·출금을 포함해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설 연휴에 운전으로 이동할 계획이라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나 '긴급출동서비스특약'에 가입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긴급출동서비스특약'에 가입하면 배터리 충전, 펑크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긴급구난 등에 대비할 수 있다.

만약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이 힘들다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사설 견인차 이용시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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