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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경선룰 확정 '완전국민경선제'..모바일·인터넷·순회경선·최종현장 투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완전국민경선제로 '경선룰'을 확정했다.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누구나 동등한 권한을 갖고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완전) 국민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선거인단은 전화, 인터넷, 현장서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완전국민경선제는 참여를 원하는 일반 국민이 선거인단에 들어올 수 있고, 이들의 투표는 대의원·권리당원 등의 투표와 동등한 가치를 갖게 된다.

'친문(친문재인) 패권' 등의 말들이 일각에서 돌 정도로 문재인 전 대표가 당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의원·권리당원 등의 투표에 가중치를 두는 국민참여 경선 방식이 아닌 완전국민경선제로 경선룰이 정해지자 타 후보들은 반기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거인단은 탄핵 전과 후로 1·2차로 모집하기로 했으며, 1차 투표의 최다득표자 득표율이 과반 미달 시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선 투표는 ARS(모바일)투표·인터넷투표·순회경선 투표·최종 현장 투표 등 네 가지 방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ARS투표의 경우 'ARS 투표검증단'을 설치·운영해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키로 했다.

민주당은 박원순 서울 시장이 대선주자들이 주장했던 '광장 공동경선' 등을 고려해 광장 인근 옥내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권역별 순회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경선기탁금은 5000만원으로 정했으며, 7인 이상이 참여할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해 6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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