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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지난해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 208건…전년比 37.7% 증가

#김씨 등 4명은 A기업을 인수하면서 자금 전액을 사채업자와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인수주식을 전량 담보로 제공했다. 무자본 인수합병(M&A)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식 대량보유 보고시 차입과 담보 제공사실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소규모 개인법인에 불과한 중국 기업과 형식적인 계약만 체결하고서는 해당 기업이 중국 거대기업의 자회사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가 급등하지 인수주식을 팔아치우는 것은 물론 유상증자를 실시해 1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208건으로 전년 37.7%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8건, 코스닥시장 130건, 파생상품 등 10건 등이다.

지난해 조사를 끝낸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72건이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4건을 검찰고발·통보했고, 45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검찰이첩한 104건 중 미공개정보이용 혐의(39건)가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34건)과 부정거래(16건), 지분보고 위반(1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자료: 금융감독원



부정거래 수법으로는 차입자금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주가를 부양해 차익을 획득한 무자본 M&A 유형이 많았다. 또 증권방송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주식카페에서의 정치테마주 관련 허위내용 글 게시 등을 통한 부정거래도 적발됐다.

시세조종은 전업·일반투자자의 경우 시세차익,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방지 등의 목적이 많았고,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경우 윈도우드레싱 또는 블록딜과 관련하여 시세를 조종한 사례도 있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경우는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상장회사의 대주주와 경영진뿐 아니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준내부자도 다수 적발됐다. 혐의자들은 호재성,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단발적으로 이용한 경우뿐 아니라 호재성·악재성 정보를 순차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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