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3일 무려 17년 만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했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들의 부담은 낮추고 고소득·자산계층의 부담은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당장 내 건보료는 얼마나 또 어떻게 바뀔 지 궁금한 이들이 많다. 정부는 자신의 건보료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를 내달 1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가입자가 자신의 소득과 재산, 예금, 자동차 등을 홈페이지 화면에 입력하면 현재 부과체계에서 내는 보험료와 개편 이후 달라지는 보험료를 비교해 주는 방식이다. 종합과세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실질적인 변동액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5일 "공제 혜택 등 제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종합과세소득과 변동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힘들다"며 "다만 대략적인 증감 여부와 규모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료 부과는 공적연금에만…개인연금엔 적용 안돼
먼저 월 3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주택 1억5000만원 상당·배기량 2000cc 자동차 2대 포함) 연금과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제도 변경으로 현재 21만원 선의 건보료가 오는 2018년 하반기 23만원, 2024년 25만원 등으로 오르게 된다. 연금 소득은 지금까지 총액의 20%만 계산했지만 오는 2018년 하반기부턴 30%, 2024년부턴 50%까지 높아진다.
연금 소득은 공무원이나 군인, 사학,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만 해당한다. 개인연금 등을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는 오는 2018년 하반기부터 1600cc 이하만 건보료를 면제해 준다. 2021년부턴 3000cc 이하까지 면제해 준다.
그렇다면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지만 이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월급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의 건보료를 내는 기준 소득은 7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바뀐다. 월 5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임대와 사업소득이 연간 5000만원에 달한다면 지금까진 다른 소득이 7200만원을 넘지 않아 월급에만 건보료를 매겼지만 내년 하반기부턴 5000만원에 대한 건보료 약 8만원 돈을 매월 추가로 내야 한다. 월급 외 소득이 3500만원이면 5090원, 4000만원 3만600원, 6000만원 13만2590원 등 별도로 내야 한다.
◆車보유 시 건보료, 취득 가격 기준으로 적용
주택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퇴직을 앞두고 있어 향후 월 소득이 없어지면 건보료 인하 혜택은 얼마 만큼일까.
주택 3억원과 자동차 2000cc를 보유한 직장인(월급 400만원 기준)의 경우 현재 건보료는 월급에 대해서만 부과(12만원)된다. 그러나 퇴직하면 부동산과 자동차 재산에 건보료가 매겨져 건보료는 14만원 선으로 오르게 된다. 퇴직해 소득이 없는데도 월 2만원 돈을 더 내야 한다.
다만 오는 2021년부턴 3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 건보료가 면제된다. 또 2024년부턴 4000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동차 가격은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직장인 처럼 소득대로 건보료를 매기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현재 복지부의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률은 60~80% 정도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 파악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다.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의 절반(49.6%)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이 0원인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점을 반영해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개편을 소득 중심으로 하지 못하고 재산과 자동차까지 고려하는 안을 택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