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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바로 이 목소리' 보이스피싱 현상수배…신고포상금 천만원

금융감독원은 수차례 신고된 5명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 공개해 현상수배한다고 26일 밝혔다.

6차례 신고된 사기범이 1명이며, 5번과 4번 신고된 사기범이 각각 2명씩이다. 모두 남자다.

금감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신고받아 국과수에 제공하고, 첨단 과학수사기법인 성문(聲紋)분석 기법을 통해 '사기범 목소리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했다.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를 방문해 목소리를 청취해 보고 실제 사기범을 알면 인적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내용이 실제 검거로 이어지면 금융권 공동으로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전화는 계속 대화를 하면 속아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바로 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또 전화내용 녹음이 가능할 경우는 녹취파일을 '보이스피싱 지킴이' 나도 신고하기 코너에 올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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