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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성년후견개시 불복' 대법원 재항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뉴시스



신격호, '성년후견개시 불복' 대법원 재항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자신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며 후견인을 지정한 법원 결정에 대해 다시 불복하고 항고했다.

SDJ코퍼레이션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 총괄회장은 성년후견개시사건에 대한 가정법원의 1월13일자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25일자로 대법원에 재항고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 개시 결정에 대한 첫번째 항고 기각 사실을 항고인 신격호 총괄회장·신동주 전 부회장 측과 최초 성년후견인 신청자 신정숙(신 총괄회장 여동생)씨, 신동빈 롯데 회장 등 피항고인들에게 통보했다.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이버지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제기한 이의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동영상을 통해 아무리 설득해도 신 총괄회장이 스스로 성년후견인 관련 재판 참석을 거부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동영상 대화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누가 성년후견인 신청을 청구했는지 등을 설명하며 의사를 타진하는 데만 10분 이상 걸린 사실을 '정신건강 이상'의 또 하나의 근거로 지목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사건본인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재항고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또한 별도로 진행 중인 총괄회장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신청재판에서 후견감독인이 선임 결정되면 성년후견재판은 법에 따라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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