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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입법조사처 "중대선거구제, 심각한 문제 보일 수 있어"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가 현재 선거구 분포상황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논의와 쟁점' 보고서에서 후보간 경쟁 과열로 계파정치의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가 크고, 농·어촌 인구 감소로 전체 선거구 분포가 기형적으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구는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는 곳은 소선거구, 2~4인은 중선거구, 5인 이상을 대선거구로 분류된다.

중대선거구를 도입할 경우 선거구가 확대돼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낮은 정당도 당선인을 낼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한 정당간 경쟁구도 형성 및 다당제로의 진입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또한 선거구 획정이 편리해지고 주민 대표성이 높아지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선거구 안에서 한 정당의 복수공천이 이뤄지는 만큼 같은 정당의 후보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과열돼 파벌정치나 계파정치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후보가 난립하게 돼 유권자가 정책과 공약을 세밀히 살펴보기 어렵다. 또한 일부는 매우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는 만큼 대표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현재 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반면, 농·산·어촌은 인구 격감으로 선거구가 지나치게 광역화된 실정인데 여기에 선거구 크기를 더 키우면 전체 선거구 분포가 기형적으로 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전체 253개 지역선거구 중 3∼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거대선거구가 21개에 이르고, 이들 선거구는 대부분 농촌 등에 분포해 있다"며 "이를 확대하면 중대선거구제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선거구제는 기본적으로 인물선거라는 점에서 비례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중대선거구제가 기본적으로 '인물선거'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혼합식 선거제도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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