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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어져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 등을 비롯한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민의반영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단체 결성사실과 활동계획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정치권에서 선거공약 예상 비용 명기·언론인 선거운동 허용·선거운동 방송광고 종합편성채널 허용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선거공약서에 선거공약에 소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총액을 명기하도록 하고, 재원 조달방안에는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작성한 비용추계서와 이를 작성한 전문가의 성명과 전문기관 명칭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포퓰리즘식 공약 방지와 선거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작년 6월 말 헌법재판소가 과잉 금지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선거운동 방송광고를 종합편성채널에도 허용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의 최종 개정일이 종편 출범 이전인 2010년 1월이어서 종편채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며 "종편 도입 이후 방송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이 선거운동기간 중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및 후보자의 정견을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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