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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발의…의사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회의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에서 속기록·회의록을 쓰도록 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30일 제출한 이번 개정안은 국정·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것이 주 골자다.

현재 해당 법률 시행령에는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에도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장이 지정하는 회의일 경우에만 속기록을 작성토록 되어 있어 참석자들의 형식적인 발언 요지만 기록되고 있다.

홍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 원칙은 여지없이 무너졌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반대 의견이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독립성이 침해받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회의기록을 반드시 남기고 즉시 공개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공개하도록 해 의사결정권자들이 책임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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