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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입법조사처 "사무총장 공직, 유엔·회원국 불이익 없으면 가능"



국회 입법조사처가 유엔 결의안 11호 '사무총장 공직제한 결의안'에 대해 유엔·회원국에 불이익이 되지 않으면 공직 종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이같이 밝혔으며 다만 결의안 준수에 노력은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유엔 사무총장의 임명 조건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의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입법조사처는 "결의안이 퇴직한 유엔 사무총장의 공직 제한에 대해 규정하면서 'shall'과 같이 의무를 명시하는 조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should'와 같은 지침적 성격의 조동사와 'desirable'과 같은 권고적 성격의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법적 구속력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는 단서를 찾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엔 측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면서, "퇴임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모든 공직에의 진출이 금지된다는 내용은 아니다"며 "유엔이나 다른 유엔 회원국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후 특정 회원국의 공직에 종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퇴직한 유엔 사무총장이 결의안의 공직 제한 규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1∼7대 유엔 사무총장들은 퇴임 직후 국적국에서의 공직진출을 자제했다"면서 "퇴임 직후 가장 두드러진 공직 진출 경력을 가진 쿠르트 요제프 발트하임(4대 총장)도 별 무리없이 유엔 총회 결의를 준수했다고 평가받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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