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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개발원, 車사고 시 과실 여부 따라 보험료 할증 위한 공청회 개최

보험개발원 로고.



보험개발원은 오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자동차보험 할인 할증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 할증 제도에선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이듬해 보험료가 할인할증등급요율과 사고건수요율을 통해 할증된다. 이에 따라 과실(비율)의 많고 적음이 할증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와 과실이 많은 운전자가 동일한 부담을 안는 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개발원은 이에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과실이 많은 운전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현행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실이 많은 운전자에게 향후 안전운전과 사고방지 의식을 촉진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기명피보험자가 추가로 차량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이 주로 운전하는 경우에도 기존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되어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사람의 위험이 1대 보유한 사람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개발원은 이에 기명피보험자의 동일성 여부만으로 추가되는 자동차에 대해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되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다수차량 보유자에게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선 박소정 서울대 교수의 관련 주제 발표 이후 김성태 연세대 교수가 토론의 사회자로 나선다.

토론에는 김일태 금융감독원 팀장,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상무, 성주호 경희대 교수, 신종원 YMCA 본부장,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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