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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47곳 적발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4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과 급식안전 강화를 위한 한 달간 특별 점검의 일환으로 산모, 어르신, 장애인, 아등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식품취급시설 4112개소를 점검한 결과, 4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산후조리원(487곳), 노인요양시설(2,614곳), 장애인(660곳)·아동복지시설(35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9곳) ▲위생적 취급기준(7곳) ▲무표시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보존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 기간에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노인복지관 248곳에 대한 위생지도·계몽을 실시했다. 동절기 노로바이러스 감염 취약 계층인 산모, 노인 등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 교육·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또한 달걀을 주원료로 알가공품을 제조하는 축산물가공업체 93곳을 지난해 12월22일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점검해 2곳을 적발, 행정처분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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