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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2월초→4월로 연기

장기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오는 3월까지로 연장됐다.

현재 장기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할 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까지, 월 적립식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4월 1일부터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2월 초 정책 공포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보험업계 등의 반발을 받아 들여 4월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4월 가입 장기저축성보험 상품부턴 일시납보험의 경우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월 적립식보험의 경우 무제한에서 월 150만원 이하로 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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