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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탄핵심판,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사퇴해도 정지될 수 없어"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위원단은 31일 '변호사 강제주의'가 탄핵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통령 변호인단의 '중대결심' 차단에 나섰다.

국회 소추위원단 황정근 변호사는 "29일 탄핵심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A4용지 10장 분량의 '심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법상 원칙인 '변호사 강제주의'는 '각종 심판 절차에서 사인(私人)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심판 청구나 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추위원이 의견서를 제출한 배경은 지난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단이 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중대결심을 내릴 수 있다"면서, '전원사퇴'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하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에 따라 심판 절차가 정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탄핵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통령 대리인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굳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이 심판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대로 궐석 심판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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