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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연금저축 예상연금액 문자로 알려준다…올 하반기부터 반기 1회

앞으로 연금저축 가입자는 예상연금액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예상연금액과 예상세금액 등 연금저축 중요사항을 안내하는 방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금융회사는 정기적으로 가입자에게 수익률과 적립금 등을 기재한 수익률 보고서를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 보험·펀드의 경우 통지주기가 연 1회에 불과하며, 가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인 예상연금액과 중도해지시 납부할 예상세금액 등은 빠져있다.

앞으로는 통지주기가 연 1회 이상에서 최소 반기 1회로 단축된다. 수익률이 낮을 경우 다른 상품으로 이체하는 등 가입자가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익률 보고서에는 연금개시 도래시점의 예상연금액 정보를 제공해 가입자가 노후자금 준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 납부할 세금액과 이를 차감한 실수령액 정보도 제공해 가입자가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수익률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자파일 또는 인터넷 주소(URL)이 첨부된 문자메세지 통지를 추가해 가입자가 간편하게 자신의 연금저축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안내내용 추가와 문자메제시 발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상반기 수익률 보고서 발송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연금저축 가입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받아 연금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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