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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자동차리스 중도해지 수수료율 차등적용…올 하반기부터 잔여기간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리스의 중도해지 수수료율이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자동차리스 관련 표준약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올 상반기를 목표로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자동차리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계약내용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등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192건에 달한다.

중도해지 수수료율 등 자동차리스 관련 수수료 체계는 합리적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표준약관에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해 상품구조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할 방침이다. 필수 기재사항은 ▲소비자 정보, 금융회사 정보, 차량 정보 ▲리스종류, 리스료, 리스기간, 등록명의 구분 ▲규정손해배상금,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승계수수료 등 소비자가 부담하는 산정요율 ▲보증금, 선납금, 잔존가치 등이다.

리스료를 연체할 때 부과되는 높은 단일 연체율(통상 19~24%) 역시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개선해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인수증 발급 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추정으로 수정해 리스기간 개시 시점을 둘러싼 논란도 정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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