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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월 임시국회 시작…입법'전쟁' 개막



1일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4당은 각각 개혁입법·노동개혁 4법 등 처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언론개혁·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법안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입법 우선법안 21개를 발표했고, 국민의당도 지난 8일 입법안 22건을 포함해 24개 중점처리과제를 선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거연령 18세 하향 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노동개혁 4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등 법안 처리 방침을 세웠다.

새누리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서는 정치 관계성 법안을 가지고 개혁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법이나 방송법, 선거법 등 야당이 과도한 입법을 물리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잘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정당은 여야와 부분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8세 선거권 인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정책의총을 통해 바른정당의 입장을 결정한 후 가능한 야3당과 공조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특별법 등에 찬성하고 있다.

한편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법안 처리 등에 대한 입장을 사전에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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