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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감사정보 관리 감독 강화

#김씨는 상장법인인 A사의 반기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이 거절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실명과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동사 주식을 매도해 약 108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외부감사인이 B사에 대한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했지만 B사는 이를 즉시 공시하지 않고, 감사인을 찾아가 감사의견 변경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감사인의 감사정보 관리시스템과 감사의견의 공시 적시성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객·감사 정보관리와 관련해 시스템 구축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감사인에 대해서 조치할 방침이다. 대상은 미공개 정보가 유출될 경우 파급효과가 큰 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이다. 점검결과 등 관련 정보는 자본시장 조사부서와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해 법이 개정돼 처벌대상이 확대되면서 감사정보를 유출한 회계사 본인은 물론 이를 증권매매에 이용한 가족, 친지 등도 증권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즉시 공시했는지도 살펴본다.

감사인은 감사의견이 한정·부적정·의견거절인 경우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즉시 한국거래소에 감사보고서 제출 사실과 감사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비적정 감사의견이 제출된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일과 회사의 감사보고서 제출사실 공시일을 비교, 점검해 결과를 거래소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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