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다음달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가 직접 지금

#교통사고 가해자 A씨는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A씨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형사합의 보험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해자 측과 먼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에 청구하라고 했다. A씨는 저신용자라서 거액의 형사합의금을 긴급하게 마련하기 어렵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서민의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 방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다음달 1일 이후 신규 판매되는 자동차·운전자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은 보험 가입자(가해자)가 먼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 보험사가 나중에 보상해주고 있다.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은 서민들의 경우 목돈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면 보험회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약을 개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