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는 증권가에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호도하며 '원금 보장과 매월 10% 안팎의 수익을 확정 보장(연 180%)' 조건을 내세웠다. FX마진거래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투자 원리금 보장이 가능하다고 광고해 자금을 모집했다.
#B업체는 최신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인 핀테크(FinTech)를 앞세워 투자를 유인했다. 정회원 가입비 37만원을 송금하면 가상화폐인 'CB-코인'이 사용되는 어플을 제공하며, 이 어플에 게시되는 광고만 클릭해도 매일 4000원, 한달 8만원의 광고수익금과 함께 꾸준히 이용할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유사수신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514건으로 전년 253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유사수신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신고건수는 지난 2013년 83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133건, 2015년 253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수법도 교묘해졌다. 최근 정부의 핀테크 육성정책 등을 빙자해 FX마진거래, 가상화폐, 금융업을 사칭하는 수법이 대폭 늘었다.
금감언 관계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장주식을 내세운 유사수신 사기도 여전하다.
주식시장 상장이 불가능한 업체를 곧 상장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해 향후 주식가치가 폭등할 수 있으니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라고 유인하는 수법이다. 이후 투자금액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주식가격이 너무 올라서 액면분할을 한다고 하면서 투자자에게 재투자를 요구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를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