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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산업일반

FTA 피해 中企, 3년간 최대 45억 지원받는다.

컨성팅비용도 4천만원까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3년간 최대 45억원 가량의 시설·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컨설팅 비용도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컨설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관련 사업 신청대상은 FTA 발효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으로 6개월 또는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0% 이상 줄어든 기업이다.

피해기업이 관련 사업 지정 신청을 하면 중진공이 FTA 무역피해 여부를 판정하고, 산업부가 최종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45억원 이내의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변동금리로 2.47%(2016년 4분기 기준)이던 대출금리는 2.1%의 고정금리를 적용, 기업들 부담을 낮췄다. 또 기업 지정을 위해 걸리는 시간도 41일에서 24일로 줄였다.

중진공 최학수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팀장은 "FTA 발효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의해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한 경우엔 경영·기술 등 컨설팅 비용의 80%,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면서 "관련 사업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기업이 신청하면 중진공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서 작성 등 서비스도 지원해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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