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들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졌다.
중소기업청은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을 6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부터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의 기술유출 피해 신고기능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로 고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경찰청 수사를 지원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정 신청·접수일로부터 첫번째 조정기일까지의 소요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했다.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부담도 줄였다. 선임비용을 조정 완료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주던 방식에서 1차 조정기일 시작전 20%를 먼저 지원하고, 조정이 끝난후 나머지 80%를 지원토록 개선한 것이다.
보안정책, 보안시스템 등 분야별 기술보호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상담, 자문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보안교육을 포함해 사흘간 전문가의 사전진단 및 자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사전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가 발견되거나 기술유출 피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비용도 최대 75%까지 지원키로 했다.
1일 자문비용 30만원 기준으로 1개 기업당 최대 10일간 상담이 가능한데 3일간의 무료 자문이 끝난 후 나머지 7일간 자문료 210만원 중 최대 157만원을 지원해주는 식이다.
또 중기청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에게는 기술임치수수료를 지원해 사업수행 완료 후에도 개발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24시간 내내 실시간 관제를 통해 정보유출 예방과 이상징후 탐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기술지킴서비스'를 제공해 신청기업은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내부정보 유출방지 및 악성코드탐지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 "또 기술유출 분쟁 시 법원의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