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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사업영역 보호…적합업종 49개 품목, 올해 '운명의 시간'

금형, 골판지상자, 순대, 장류등 3월부터 '울타리' 벗어나

*품목내 ( )는 세부 분야*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49개 품목이 올해 운명의 시간을 맞는다.

대기업 등으로부터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제도 도입 당시 약속했던 '3+3년'의 시간을 모두 채우면서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던 적합업종 제도가 올해 조기 치러질 대선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 유지부터 중소기업 생계와 직결된 주요 품목 법제화, 그리고 더 나아가 적합업종 대부분을 법에 명시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급진적인 안 등 아이디어는 다양하다. 물론 적합업종 때문에 활동에 제약받고 있는 대기업들 목소리가 커질 경우 현행 제도마저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일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금형 2개 품목을 시작으로 9월엔 골판지상자, 전통떡, 청국장, 순대, 장류(3개 품목)의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끝난다. 11월 14개 품목, 12월 34개 품목까지 포함하면 올해 총 49개 적합업종이 만료된다.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을 막기 위해 2006년 폐지된 고유업종 제도 대신 이명박 정부가 고안, 2011년 당시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품목별로 3년간 운영하되 1회에 한해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최대 6년까지만 '적합업종 울타리'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6년이 지나 올해부터 보호에서 해제되는 이들 품목을 놓고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장류협동조합 관계자는 "경기가 안좋다보니 식품 대기업들이 판촉행사 명목으로 '1+1'등 박리다매를 하며 시장을 잠식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면서 "업계는 해제 이후 보다 강력한 법제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류의 경우 고추장, 된장, 간장 3개 품목이 적합업종에 포함돼 있다.

업계 추산 약 10조원 시장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금형도 마찬가지. 한국금형협동조합 관계자는 "(적합업종)보호기간이 끝나 이대로 해제되는 것은 관련 중소기업들에겐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 제도 유지나 상생협약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풍토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 이훈 의원실



주무부처인 중기청도 바빠졌다.

중기청은 현행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과 향후 개선 문제 등에 대해 지난해 12월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 상태다. 이달에 중간 결과가 나오는대로 정치권과 의견을 공유하고 4월에 용역이 끝나면 공청회 등을 열어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용역에선 적합업종 법제화를 놓고 벌어지는 찬반 문제부터 현 제도 유지 또는 법제화 가능성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라면서 "정부 일각에서도 법제화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지만 (적합업종을 놓고)'팩트'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대선 후보들 정책과제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꺼내들었다. 기존의 권고만으론 이행력을 강제하고 대기업들의 상생 의지를 높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동네빵집, 음식점, 떡 등 생계형 업종만이라도 법으로 명시, 보호해야한다는 것이다. 생계형 업종엔 이들 외에도 자동차 전문수리업, 문구소매업, 자전거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우원식 의원(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백재현 의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법안을 지난해 발의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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