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린 직접 당사자인 통일부가 7일 장문의 설명자료를 내고 구구절절하게 해명했다.
개성공단 중단은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국가안보상 '특단의 조치'라는 것과 안보상황에 따른 피해임을 고려해 지난 1년간 피해기업들에게 '특별지원했다'는 것이 변의 주요 내용이다.
통일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1년' 설명자료를 통해 개성공단 중단 결정은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위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핵능력 수준이 과거와 달리 고도화되고 국민 생명과 민족의 장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 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선 '개성공단 중단'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와 더불어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를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
의미도 부여했다.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북한 핵도발에 대해 종전과 다른 강력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면서 "북한 근로자 임금 등으로 연간 1억 달러 이상 유입되던 외화가 차단됐고, 이것은 북한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북한 정권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단 폐쇄 이후 기업들의 경영정상화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경협보험에 가입한 104개사에게 2945억원 ▲보험미가입 기업 142개사 투자자산 보상 705억원 ▲보험미가입 기업 156개사 유동자산 보상 1239억원 ▲개성 현지 주재원 804명 위로금 124억원 등 총 501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회계법인을 통해 확인한 기업들의 피해금액 7779억원 가운데 갑작스런 폐쇄로 인한 기업간 위약금, 개성 현지 미수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지원키로 결정한 5200억원 중 96.4% 수준이다.
정부 확인 피해금액(7779억원)과 실제 지원금액(5200억원)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정부가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피해금액에 지원율을 적용해 기업당 한도내에서 지원키로 했기 때문이다.
투자자산의 경우 경험보험금 지원율은 90%를 적용, 기업단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한 것이다. 유동자산은 교역보험 비가입 기업의 경우 70% 지원율을 적용해 22억원 한도에서 지원했다.
통일부는 "피해기업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기업 사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둬 지속적으로 기업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